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최대 3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아초등교육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유아초등교육과/061-260-04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3~5세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2,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외국국적(한국국적 미보유자)의 3~5세 유아 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 공립: 유아 1인당 15만원(유아학비)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2만원(4~5세 무상교육비)
- 사립: 유아 1인당 35만원(유아학비) + 8만원(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11만원(4~5세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신청 방법
* 유치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작성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구비 서류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제4조의2,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84900000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