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학생 교육지원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 지역
- 경상북도
- 문의
- 교육복지과/054-805-326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가구 특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신청 방법
○ 기타
- 공모 신청(공문접수) 후 선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875000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