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
월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5만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지역
- 경상남도
- 문의
-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5-268-102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병의원 및 발달재활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월 15만원 한도 내
- 지원영역 : 병·의원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발달재활치료기관의 언어재활, 미술,놀이,음악재활, 재활심리, 청능재활, 운동재활, 심리운동, 감각재활, 행동재활, 보행시기능훈련
지원 대상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치료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작성 후 소속 학교로 제출
구비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의사진단서(해당자), 병의원 치료지원 영수증(해당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9010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