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중등교육과/064-710-03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9290000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