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지원
중·고·특수학교 학생 대상 교복 현물 지원
- 신청 기간
- 전, 편입시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정서회복과/064-710-00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내용
교복이 학칙 등 학교의 규정으로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한 교복(동, 하복) 현물 지원(학교급별 1회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고·특수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지원 대상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
교복을 입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재 중·고·특수학교 교복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신청 방법
○ 신입생인 경우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단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지정된 업체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므로 학교 안내문 등 확인 필요
○ 전,편입학생인 경우 학교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9290000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