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국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한국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진흥부
지역
전국
문의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법인 유형 3,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마이스터넷(숙련기술인포털) : https://meister.hrdkorea.or.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숙련기술장려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B490007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