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한국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진흥부
- 지역
- 전국
- 문의
-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법인 유형 3,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마이스터넷(숙련기술인포털) : https://meister.hrdkorea.or.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숙련기술장려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B490007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