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최대 2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원금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 담당
- 한국장학재단 고졸취업장학부
- 지역
- 전국
- 문의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64세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단,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5만원까지 인정)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청
구비 서류
○ 기업현장교사 자격확인서
○ 고용정보 시스템 연계 심사
- 시스템 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3조)
교육기본법(제28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B552529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