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전국
장학금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지역
전국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64세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구비 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B552711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