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지역
- 전국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64세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구비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자녀 재학증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녀) 1부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9.04 · 서비스ID B552711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