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지역
전국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64세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신청 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구비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자녀 재학증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자)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녀) 1부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9.04 · 서비스ID B552711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