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제3국 출생) 대상 장학금 지급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지역
- 전국
- 문의
- 교육지원부/02-3215-58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 가구 특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장학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생,대학(원)생에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ㆍ중(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원)생 200만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재학생(중고등학생, 대학(원)생)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신청(https://online.nkrf.or.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4, 제4항)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B552842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