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
전국
문의
교육지원부/02-3215-573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3~12세
가구 특성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구비 서류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B552842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