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지역
- 전국
- 문의
- 인력지원처/055-751-986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산학인 홈페이지 : smes.go.kr/sanhakin/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6.22 · 서비스ID B554009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