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공고 확인

국가근로장학금

교육부 · 전국
장학금 최대 12,79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대학생 중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근로 기회 제공 및 시간당 인건비 지급

신청 기간
사업별 공고 확인
담당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지역
전국
접수
한국장학재단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3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개인 특성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내용

ㅇ 근로장학금 지원 ('26년도 기준) - (교내근로) 시간 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 당 12,790원 ※ 1일 8시간, 월당 80시간(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범위 내 인정

지원 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C0 수준(70점/100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선정 기준

ㅇ 성적(C0 수준 이상) 및 소득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되,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 선발 ※ 우선선발 권장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2. 혼인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3. 선택서류 : 신청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교육기본법(제28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GES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