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보건복지부콜센터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지원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GMW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