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보건복지부 · 전국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지역
전국
접수
보건복지부콜센터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지원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신청 방법

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GMW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