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 강원특별자치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문의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신분증, 고지서 지참)

구비 서류

○ 신청서(신분증 구비) ○ 등본,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정부24 수정일 2026.05.08 · 서비스ID O000026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