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관리공사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장사시설 사용료 100% 감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김포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김포시
문의
무지개뜨는언덕/031-997-1641||무지개뜨는언덕/031-997-1642

지원 내용

○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100%)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제외) - 무연고 행려자(시청 공문 필수) -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최초 안치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 연장시 사용료 감면 여부 미정 (연장시 감면혜택 적용 여부 추후 조례 개정에 따라 결정 예정)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해당 구비서류 및 고인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구비서류 및 고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무연고 행려자] ○ 방문신청 : 시청 공문 제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 방문신청 : 장사시설 사용허가자격 충족 시 구비서류 및 고인의 기증 증명서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O000056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