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

경기도 시흥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
지역
경기도 시흥시
문의
자원순환과/031-310-22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의1,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9.22 · 서비스ID O000071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