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상하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시흥시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시흥시 수도행정과
지역
경기도 시흥시
문의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지원 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구비 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수급자 증명서(기초생계급여, 장애인) ○ 다자녀가정(주민등록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5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7항)

정부24 수정일 2026.09.22 · 서비스ID O000073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