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문의
-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임산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신청 방법
<이용대상자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천시 서희로 11, 비즈니스센터 A동 4층 교통복지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기타
- 팩스 : 팩스(031-631-0461) 등을 통한 등록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2000happydream.or.kr/
○ 기타
- 전화 : 유선전화(1899-0017)
- 심사 후 이용대상자 등록 후 이용가능
구비 서류
-공통제출서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해당유형별 구비서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장애인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신분증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신분증 사본
-수급증빙자료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 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사본
○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신분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6조)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O000104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