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하남시 하수도과
- 지역
- 경기도 하남시
- 문의
- 하수도과/031-790-556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가구: 매월 사용량의 10톤 감면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 매월 사용량의 15톤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주민등록법」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하남시 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31 · 서비스ID O000114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