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구도시개발공사 · 대구광역시
융자 최대 1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담당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대구광역시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3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O000194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