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융자 최대 1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담당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대구광역시
- 문의
- 주거복지처/053-350-023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O000194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