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장애인)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대구광역시
- 문의
- 보상판매처/053-350-03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장애인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O000194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