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특별공급(장애인)

대구도시개발공사 · 대구광역시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대구광역시
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장애인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O0001940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