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매입임대 지원(청년)

대구도시개발공사 · 대구광역시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지역
대구광역시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3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지원 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O000194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