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일반)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지역
- 대구광역시
- 문의
- 매입주택처/053-350-02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O000194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