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도시관리공단

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의
기장문화예절학교(대표)/051-792-4720||기장문화예절학교(담당자)/051-792-47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신청 방법

○ 사용문의 - 방문 또는 전화 ○ 사용신청서 제출 방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전화 예약 후 사용 예정 2주 전까지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 한옥동 견학관람 신청서 ; 기장문화예절학교 홈페이지 안내자료 또는 기장문화예절학교 유선 연락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O000212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