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문의
- 기장문화예절학교(대표)/051-792-4720||기장문화예절학교(담당자)/051-792-47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신청 방법
○ 사용문의
- 방문 또는 전화
○ 사용신청서 제출
방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전화 예약 후 사용 예정 2주 전까지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 한옥동 견학관람 신청서
; 기장문화예절학교 홈페이지 안내자료 또는 기장문화예절학교 유선 연락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O000212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