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1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문의
-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전자정보 주차권 이용 (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구비 서류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주차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O000225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