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서울특별시 관악구
1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1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주차시간 요금 감면(90분간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의
관악구시설관리공단/02-2081-26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전자정보 주차권 이용 (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구비 서류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주차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O000225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