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단체 및 취약계층 등에게 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울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울산광역시
- 문의
- 어린이테마파크팀/052-232-03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단체이용객의 경우에는 어린이 7명당 인솔교사 1명의 입장료 면제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 감액
-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
지원 대상
- 이용료 무료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만 3세 미만인 사람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
○ 단체(20명 이상) 감액(33%) 및 단체관람 인솔교사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
○ 울산광역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입장료 감액(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O00025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