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울산광역시
- 문의
- 시설관리팀/052-255-5546
지원 내용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 대상
○ 100분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100분의 2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 100분의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 울산광역시 북구캠핑장(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울산북구캠핑장예약서비스(https://camping.ubimc.or.kr)
구비 서류
지원대상별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O000255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