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가정에 위급사항 발생 시 119 신고 서비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서해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인천광역시 서해구
- 문의
- 서해구노인복지관/032-582-407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가구 특성
- 1인 가구
지원 내용
○ 어르신의 안전확인
○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 상황 시 119 자동신고
○ 기타 응급 상황 시 119호출 및 센터 호출
○ 댁내 시스템 모니터링 조치
지원 대상
인천 서해구 거주자로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O000271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