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사회복지기관 진료비 지원
영월권내 협약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진료비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없이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문의
- 공공의료팀/033-370-93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지원(비급여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20%지원(비급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대상
○ 영월권내 협약된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 시설)입소자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건강보험 가입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시설에서 신청
구비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협약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명단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O000376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