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보증 지원
융자 최대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
- 지원한도
ㆍ창업자금 : 1억원
ㆍ경영개선자금 : 1억원
ㆍ점포임차자금 : 5천만원
ㆍ대환자금 : 1억원 (대환 대상 채무 잔액 이내)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자금별 요건을 충족
- 창업자금 : 업력 1년 이내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경영개선자금 : 업력 1년 초과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점포임차자금 : 소상공인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
- 대환자금 : 대환 대상 채무 보유 소상공인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기업 운전자금대출)
※ (교육) 창업교육인정기관에서 12시간 이상 창업 또는 경영교육 이수
※ (컨설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2일 이상 컨설팅 또는 재창업사업 이수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
- 모바일 앱 Easy-One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
○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소재 영업점 방문상담(대면상담)
구비 서류
○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 신청서
○ 소상공인 자가진단, 기본요건 확인서
○ 신용보증 신청서
○ 개인, 기업 정보 등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 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 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O000452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