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
융자 1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예비창업자, 영업 중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 지원한도 : 1억원
- 융자기간 : 5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0%p)
지원 대상
○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 특별지원 :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 소액 채무기업, 연체정리 기업, 재단 구상채권 기업
- 일반지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 재창업 기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의 경우 재단 외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이 없을 것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구비 서류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 신용보증 신청서
○ 개인, 기업 정보 등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지원대상 입증서류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추가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 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 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O000452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