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기업 특별보증 지원(운전자금)
융자 5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제조 기업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
- 지원한도 : 5억원
- 융자기간 : 5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0.3~2.0%)
지원 대상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 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온라인 신청 : https://g-money.gg.go.kr
구비 서류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 신용보증 신청서
○ 개인, 기업 정보 등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 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 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O000452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