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도내 골목상권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회 매니저 급여 및 교육 지원, 우수매니저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년신청
담당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문의
시장상권팀/031-5181-72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사업 단계
영업 중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도내 골목상권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회 매니저 급여 및 교육 지원, 우수매니저 포상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행정애로 해소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대상

도내 골목상권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회 *골목상권상인회 : 2019년 ~ 2024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 신청기간 내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의 승인을 득한 경기도 내 시·군별 지회

신청 방법

* 시군 공문을 통한 신청 접수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공문 제출)

구비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상인회 현황, 지원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상인회 간 상호협약서, 상인회 간 업무협약서, 상인회 고유번호증, 상인회 회원 명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사업비 부담 확약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O000457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