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청년 창업 원스텝
최대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교육 및 진단, 단계별 컨설팅, 사업화 지원,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 사후관리 등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신청
- 담당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 문의
- 소상공인팀/031-5181-71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39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교육 및 진단 : 창업역량강화교육 및 사업화 성공가능성 진단컨설팅
- (운영방법)「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운영
- (예비 창업자) 사업계획서 및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분야별 기초 교육(5주, 30h)
- (초기 창업자) 경영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라이브 실무 교육 추진
❍ 단계별 컨설팅 : 창업계획 완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 (예비 창업자) 진단 컨설팅(2회) → 심화 컨설팅(최대 4회) → 창업 입지 컨설팅
- (초기 창업자) 현장 중심의 1:1 전문 분야별 경영 컨설팅
❍ 사업화지원(예비 창업자) : 우수 청년 창업가 대상 사업화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예비 창업자 교육과정 수료생 중 우수 청년 창업가 총 10명
※ 우수 창업가는 사업 ‘경쟁 오디션’통해 창업 계획 종합 평가로 선정
- (지원내용) 창업 관련 사업비 지출에 대해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 : 청년 창업자 대상 초기자금부담완화 지원
- (지원대상)「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창업 성공 및 경기신보 청년창업자금보증 수혜자
- (지원내용)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1년, 최대 3.0%)
❍ 사후관리 : 2025년 창업성공자 대상 경영애로 해소 사후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2025년 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 교육 수료자 중 창업성공자
- (지원내용) 경영현황 분석 및 현장 방문 컨설팅
지원 대상
도내 청년 중 창업 희망자 및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신청 방법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초본, 청년 창업 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O000457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