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최대 5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제작사 및 고양시 기업 대상 10% 지원(한 작품 당 2천만원, 기업 당 3천만원 한도)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고양산업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문의
- 미디어콘텐츠팀/031-969-84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3
지원 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 전년도 11월 16일 ~ 당해년도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작품
<예시> 제작사 A가 고양시 콘텐츠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콘텐츠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경우
제작사 A : 총거래금액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지급
고양시 콘텐츠기업 B :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지급
고양시 콘텐츠기업 C : 1억원의 10%인 1천만원 지급
지원 대상
○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
○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양산업진흥원(www.gipa.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진행
구비 서류
당해년도 공고문 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8 · 서비스ID O000467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