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지원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경상북도

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상북도
문의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30||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경상북도 소재 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일반전형) 경작지가 경상북도 소재(농업경영체등록 기준)의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5년 이상 재배·사육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 (청년농CEO 과정) 만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 -(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생 또는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 세부 자격 사항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신청 방법

<교육생 모집 기간 내 접수> ○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접수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창리강변길 45 -전화 : 054)550-2431, 2432 -FAX : 054)550-2460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구비 서류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등 첨부) ∙자기학습계획서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참여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O000661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