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2026년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차)

이용권 최대 3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6.07.09~2026.07.27
담당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서울특별시
문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551-477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2026. 7. 9.(목) 10:00 ~ 7. 27.(월) 18:00 (신청기간 전에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중 신청 필수)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타지역 및 서울시 관내 자치구 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중복 신청 불가 * 일반, 디지털, 노인, 장애인 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 * 19세 기준: 2007. 12. 31. 출생자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https://plus.gov.kr) 또는 모바일앱(불가 시 거주 지역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가능) ※공고문 내 자치구별 현장접수처 반드시 확인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당 최대 35만원) * 선정 후 NH농협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강의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551-4777

지원 대상

ㅇ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ㅇ 지원규모 : 156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성북구 제외 24개 자치구 - 종로구(1명), 중구(11명), 용산구(3명), 성동구(3명), 광진구(3명), 동대문구(3명), 중랑구(22명), 강북구(8명), 도봉구(3명), 노원구(27명), 은평구(7명), 서대문구(2명), 마포구(2명), 양천구(6명), 강서구(11명), 구로구(5명), 금천구(8명), 영등포구(3명), 동작구(3명), 관악구(5명), 서초구(4명), 강남구(5명), 송파구(7명), 강동구(4명) * 중복수혜 불가 - 평생교육이용권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일반, 디지털, 노인, 장애인 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 - 타 지역 및 서울시 관내 자치구 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신청 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역 현장접수처(공고문 확인) 방문 접수 가능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대리인 지원 가능 * 자치구별 현장 접수처 문의는 ①2026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 접수 공고문 확인(붙임 4 자치구별 현장접수 문의처) ②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551-4777

구비 서류

정부24 누리집 신청서 탑재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 (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24 · 서비스ID O000816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