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지원 및 점검·평가를 통한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 환경 조성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여성가족부
-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02-2100-627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배치하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지원(시설별 1명)
○ 전국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 전국청소년수련시설 872개소('25년말 기준)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지도사를 추가로 채용하려는 경우
○ 해당없음(전국청소년시설 전체가 대상)
신청 방법
기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기본법(제23조)
정부24 수정일 2026.04.30 · 서비스ID SD000000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