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 영양관리를 위한 교육 등 제공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각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
- 위생, 안전 관리
- 영양관리
○ 대상별 교육지원 :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 정보제공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지원
-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 가정통신문 개발 및 보급
- 정보 잡지 개발 및 보급
지원 대상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선정 기준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유치원, 어린이집 등)
신청 방법
웹사이트, 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SD000000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