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수 실시
중소기업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역량 향상연수, 맞춤연수 등 연수프로그램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64세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직무역량 향상연수, 중소기업 정책연수, 기업 맞춤연수, 인터넷 연수 등 중소기업 CEO,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임직원
○ 별도 평가·심사과정 없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신청 방식 : 온라인(웹사이트), 오프라인(방문,전화)
○ 신청 절차 : 신청자 자유로 신청·취소 가능
1. 온라인 접수
가. 해당 지역 연수원 웹사이트로 접속 후 상단 메뉴바에서 (연수과정 신청) 클릭
나. 최고경영자, 생산기술, 스마트융합(IT), 생산 품질, 창의인재(경영), 스마트융합(전기 전자), 뿌리기술 중 원하는 연수를 선택 후 연수과정 목록에서 과정명을 클릭
다. 과정에 대한 상세정보 및 연수 일정을 선택 후 연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라. 신청 화면에서 고용보험 선택, 연수 신청인 정보(기업 정보) 신청 내용을 입력 후 연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2. 오프라인 접수
가. 홈페이지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연수원에 방문하여 접수
나. `연수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연수 참가 신청서 작성, 팩스로 송부 후 확인 전화
구비 서류
○ 기본 구비서류 : 연수 참가 신청서
○ 고용 보험급 추가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훈련위탁 계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6조의0, 제0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SD0000009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