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담당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0세
- 개인 특성
-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지원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 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구비 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의0, 제0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0, 제0항)
정부24 수정일 2026.02.11 · 서비스ID SD000001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