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보건복지부 · 전국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지역
전국
접수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신청 방법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의1)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SPE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