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신청 방법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의1)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SPE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