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다문화·탈북학생 대상으로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한국장학재단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9세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지원 대상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선정 기준
○ 멘티 :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
○ 멘토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
○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
-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
신청 방법
○ 멘티 : 소속 기관 및 학교로 신청
○ 멘토: 소속 대학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교육기본법(제28조)
교육기본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2.04 · 서비스ID WII00000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