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 전국
보험 68,500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지역
전국
접수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지원 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5.11.28 · 서비스ID WII00000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