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 담당
-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지역
- 전국
- 접수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문의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9~24세
지원 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구비 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WII0000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