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 신청 기간
- 4월~12월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지역
- 전국
-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신청 방법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 - 배움터교육 - 장애인 집합교육 - 교육신청하기
구비 서류
ㅇ 필수 : 신분증
ㅇ 신청인 제출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ㅇ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WII00000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