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 전국
연 최대 154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담당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역
전국
접수
주민센터
문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5~2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구비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의4)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WII00000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