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지역
- 전국
- 접수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문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신청 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구비 서류
어선원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11920000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