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지역
전국
접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문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3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신청 방법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119200000085